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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계속범의 의미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의 종료시점은? 본문
형법상 '계속범'의 의미는?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과 형사특별법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각 범죄마다 저마다 성격이 각양각색이기에 형법학자들은 범죄의 형태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 하나가 ‘위법행위의 계속성’ 즉, ‘행위 이후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범죄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시범’은 행위시에 법익이 침해되어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 살인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범’은 범죄자의 행위 이후 위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하는 범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기수가 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타인의 주거 안에서 침입하여 나가지 않고 있으면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결국 주거에서 나가야 법익침해가 종료되기에 대표적인 계속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판례로 실행의 착수 시점부터 기수 시점까지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기 위해서 방문 손잡이를 잡는 행위만 있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가도 기수가 되고, 가해자가 타인의 주거에서 나감으로써 범죄가 종료됩니다.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되죄’와 ‘횡령죄’가 있습니다.
상태범과 계속범의 차이를 구분짓기 애매할 수 있기에 절도죄를 예를 들어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절취한 순간 이미 죄는 성립되고, 절취품은 범인의 관리하에서 계속 유지되기에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죄는 성립되었기에 그 이후의 행위는 문제삼지 않은데요, 절취자가 타인의 도자기를 훔치고 달아났고 집에서 도자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도자기를 깨트렸다 하여도 절도죄만 성립할 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행위 이후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언제 끝나는지를 기준으로 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범죄의 공범의 성립여부와 행위시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적용법조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의 종료시기 및 범행 중 법이 개정되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입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받은 뒤에,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상에 계속 두고 있는 경우라면 범죄의 실행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은 개정된 법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착취물소지죄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의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계속범의 의미와,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의 범행종료시점과 법개정시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만약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위 사건사례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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