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빌려준 돈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고려중이라면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빌려준 돈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고려중이라면

창원변호사 2022. 9. 7. 15:19


"빌려준 돈, 떼인 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위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다툼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또 나홀로소송이 아닌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여금액,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소 수백 만원 이상의 변호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빌려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소송을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사실상 당사자간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고,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민사분쟁에서 채권자가 하게 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법원에 하는 청구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라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급부를 명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또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를 거친 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채권자의 신청서를 통해 서면심리만을 거치기에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 후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상대방(사업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어져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못받은 돈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문제가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못받은 돈, 떼인 돈, 빌려준 돈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 알맞은 법적 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기에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고, 해당 문제가 단순히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등의 형사사건과도 연관된 경우라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두루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