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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수집은 위법 본문

형사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수집은 위법

창원변호사 2022. 8. 9. 15:14

 




독수의 과실이론(毒樹毒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나무에서는 독열매가 자란다는 것으로 보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이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독수독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어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고 또 무엇이 문제였기에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자면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의자의 자택을 수색하여 압수한 범죄의 증거물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얻어낸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를 토대로 범행을 밝혀내었다 하여도 법원에서는 오염된 증거라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수증배제법칙은 영미법계의 판결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08조의2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고 해당 증거가 범죄를 소명하는데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사건은 도대체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해당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고인 A씨는 변호사나 재력가 행세를 하여 주변인들에게 약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사기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내역, 메신저 등을 확인하던 중 앨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할 물건의 대상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A씨의 스마트폰 등을 살피던 중 구글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다운받아 증거로 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으로 추가 수사하여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는데요, 원심법원은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이고,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 위수증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는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촬영물의 증거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절차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압수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압수수색장소에 없지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원격지 서버’라 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별개라고 보았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는 A씨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압수한다 하면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는 것은 수사절차상의 위법이라고 보았고,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 증거는 독나무에서 자란 독열매 즉, 위법이라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데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데요, 특히 위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공판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형사피의자나 수사기관 모두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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