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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법무법인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창원변호사 2022. 7. 25. 14:22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모르는 번호라 주저하다가 받아보니 경찰서 수사관이었는데요, 경찰이 전화를 한 이유는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 긴장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버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남은 수사절차에서도 수사관에게 끌려다니다 끝나버리기 일수인데요,

 

그나마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위 의뢰인 같은 경우는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이 현재 형사피의자 신분이고 어떠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려줘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를 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수사기관에서 왜 출석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날짜를 정하고 방문해 달라고 엄포를 놓아 얼떨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마치 참고인조사를 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경계심을 낮춘 상태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로 부른 뒤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피의자수사를 당하는 등의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지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현재 무슨 지위로(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등)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사건명은 무엇이고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경찰서이고 담당 수사관 이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화를 건 수사관에게 물어보아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한 상태에서 출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형사절차 대응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경찰수사단계와 검찰수사단계 그리고 법원재판단계입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자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에, 수사단계 전체를 검사가 진두지휘한다고 보아 크게 수사단계와 법원의 공판단계로 나누어 형사소송절차를 바라보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갔고, 또 지금의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도 하는만큼 경찰수사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사절차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나는지, 이때 형사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의 시작은 ‘수사의 개시’라 말하는데요, 수사의 개시 내지 단서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을 말하며, ‘고소·고발’, ‘현행범체포’, ‘변사자 검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범행의 가해자는 피의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범행의 피해자는 참고인이 됩니다. 이때 피의자, 참고인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범죄의 피해자인 참고인은 처음부터 형사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맡길 수 있고, 이후에 있을 참고인조사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도움을 받으며 범죄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삼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데요, 재산범죄나 성범죄, 폭행 사건 등 피해 회복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해자 대신에 가해자 또는 그 변호인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법에 대해 문외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쪽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가해자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수사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정이 비슷한 두 피의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다른 누군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공소제기되어 공판절차에서 다시금 사건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형사피의자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치’와 ‘기소’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청의 검사는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수사절차는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되고, 기소 또는 공소제기란 검사가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고, 이때 피의자는 기소결정이 난 뒤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구한다 즉, 기소되어 공판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불기소처분은 그 종류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그리고 고소고발사건에서 위 3개 사유에 해당한 경우의 각하결정이 있고, 이 밖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습니다.

형사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은 법원 재판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고소인 등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고,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검찰 내부에서 한 번 더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과 동시에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그 성과를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의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이때, 형사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나 가사와 달리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어떠한 범죄혐의냐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이 각기 다르기에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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