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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형사전문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고,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서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도 심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판례의 입장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언급하신 증인의 증언을 문제 삼아 귀하가 이를 항소이유에 포함시켰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조사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유만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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