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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형사사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창원변호사 2021. 6. 2. 14:0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Q질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 甲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의 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답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위 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 없이 위 정보를 획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다만 판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 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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