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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차별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닌지요?
Q질문.
甲은 乙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甲의 죄가 다소 가벼워 보이는데도, 검사는 甲은 기소하고 乙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A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런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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