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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乙과 丙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甲의 사건에서 증거 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을 사실상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자술서를 받고 이에 기초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 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乙과 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써 甲의 사건에 대한 증거능력은 부정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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