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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Q질문.
甲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호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해 갔습니다. 위 압수절차가 적법한 건가요?
A답변.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 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 15258 판결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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