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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행위는 대표이사가 하였지만 불법 수수료가 회사에 귀속되었을 경우 위 수수료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회사에게만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사안에서, 피고인이 甲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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