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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본문

형사사건

창원변호사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2021. 5. 10. 17:0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Q질문.

甲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甲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3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신청절차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재정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법원에 재항고장이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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