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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본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창원변호사 2021. 2. 1. 14:0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지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소송경제 및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피의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 대신 기회를 주고, 검찰과 법원에게는 다른 중요한 사건에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고, 공소제기에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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