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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본문

형사사건

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창원변호사 2021. 1. 27. 16:04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Q질문.

甲은 군인이었을 때 군용물을 절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역한 후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군사법원은 甲의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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