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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A답변.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처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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