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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본문

행정

부동산분쟁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창원변호사 2021. 2. 10. 10:03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Q질문.

제가 사는 동네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툴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승인을 받았다면 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재개발 관련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인 귀하는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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