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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본문

행정

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창원변호사 2021. 1. 8. 09:34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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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저는 군인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배상을 이미 받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창원변호사

 

 

 

 

A답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국가배상청구와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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