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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군인의 직무집행 중 입은 공상 관련 국가배상청구 후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저는 군인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배상을 이미 받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답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국가배상청구와 별도로 보훈급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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