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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Q질문.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경찰의 고문이나 유혹 등으로 인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甲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정식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하면 경찰에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를 든다면 甲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식재판에서 증인신문 및 다른 증거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고, 甲의 진술 및 甲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핵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면 귀하는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귀하가 허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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