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테헤란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Q질문.
甲과 乙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甲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乙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甲이 유죄 선고를 받는지요?
A답변.
판례는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창원변호사 온라인상담 예약
반응형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벌금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가요? (0) | 2021.04.02 |
---|---|
창원변호사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있나요? (0) | 2021.04.01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가요? (0) | 2021.03.24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0) | 2021.03.11 |
창원변호사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0) | 2021.03.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