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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창원변호사 2021. 3. 26. 11:0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Q질문.

甲과 乙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甲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乙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甲이 유죄 선고를 받는지요?

 

 

 

 

 

A답변.

판례는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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