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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행정변호사 (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Q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개정 1994.7.27.)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Q질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나아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Q질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