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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2020. 12. 3. 10:54

 

 

 

형법 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현행 소년법 제3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倂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따라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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