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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지방법원 (6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Q질문.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Q질문.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乙이 甲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데,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 후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에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가부 Q질문.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Q질문.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Q질문. 검사는 甲을 단순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甲의 나머지 절도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답변. 변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Q질문.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丙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