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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본문

형사사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창원변호사 2020. 10. 27. 10:45

 

 

 

 

형법법률상담사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질문.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답변.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인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 乙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乙의 A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그밖에 부작위범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② 백화점 입점 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③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횡령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④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⑤ 폭약을 호송하는 자가 화차 내에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발견하고도 도주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96 판결) 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호 판결), ⑦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호 판결) 등이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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