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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사건일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요? 본문

형사사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사건일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요?

창원변호사 2020. 10. 26. 13:5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사건일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제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가해자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법원이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나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6. 자 96모53 결정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여 기소유예에 해당할 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언급한 사정만으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에도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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