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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사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 사건 중에서 75% 정도가 사기죄 고소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80% 이상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단 20%만이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데,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10건 중 2건 미만인 셈입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어쩌다 ..
사기횡령배임
2017. 12. 2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