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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본문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 사건 중에서 75% 정도가 사기죄 고소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80% 이상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단 20%만이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데,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10건 중 2건 미만인 셈입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어쩌다 보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못 갚을 상황이 되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자가 사기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은 고소내용을 적은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가 급하다고 해서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료는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가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아무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친구의 권유로 퇴직교사 B씨는 퇴직금을 모두 주었습니다. 성공을 하면 곧 2배로 재산을 불려준다는 친구는 1년 만에 투자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노리고 딴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 A씨의 사례에서는 단순히 돈을 늦게 갚는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을 갚을 뜻도 능력도 없다면 이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해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B씨의 사례에서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투자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창원사기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사기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결합니다. 민사사건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소송 도중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취하를 한다면 재판도 중단되게 됩니다.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괘씸하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각각의 이해관계나 범행동기,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론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는 피해사실을 초기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합니다. 재산사기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재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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