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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란물촬영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성인이 만 17세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및 제작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강간 및 음란물 제작,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지난 2008년 4월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폰팅으로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신도 B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변태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7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에게 B씨와 패륜적인 엽기 변태행위를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B씨가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