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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관리신청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약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
기업법정관리신청하기전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법정관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가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기업법정관리란 기업의 회생, 법인회생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그대로 파산하기 보다는 장래성이 있고 충분한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살려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기업법정관리신청하기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법정관리절차 신청하기 전에 기업측에서는 생존방향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선순환자금의 확보와 중요거래처 확보와 근로자 확보 가필수조건 등은 물론이고 중요채권자의 협조예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