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문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2021. 9. 7. 14:2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재소자(在所者)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교도관리에게 제출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490조 2항). 이와 함께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472조).

따라서 경제적 빈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법원에 그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더킴로펌 전문변호사 상담

창원  055-264-3703  서울  02-501-3704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00 오전 13:00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