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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변호사 (4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일전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확정 전에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은 별도의 특칙이 없기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행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과 함께 진행해야할 절차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법원이 관리인 불선임의 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경영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를 두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 가능여부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의 시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지탄을 받았던 I리조트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법적분쟁과 공사중단,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해당 리조트는 올해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음을 공시하였는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 변경신청의 시기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고명의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신고기간의 전. 후..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유지괴도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 등에 대한 손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해당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관련 사유가 끝난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