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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창원변호사 2014. 2. 10. 16:37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일전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확정 전에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은 별도의 특칙이 없기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행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취소결정 효과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기업회생 취소결정이 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지만 취소결정의 소급효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닌데요. 이는 기업회생 개시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금까지 적법한 개시결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제 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인 지위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지만 개시결정 후 그 권한에 대하여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자 지위

채무자는 업무 수행권 혹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어 그러한 효과는 소급하므로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채권자의 권리취득, 등기 및 등록의 경료, 채무자에 대한 변제 등도 소급하여 유효됩니다.

  

기타 절차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제기,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혹은 파산절차는 취소결정 확정 이후에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로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채무자가 수계하고,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도 중지상태가 종료 후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상 행위

기업회생 취소결정은 개시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기에 소급효가 없는 회생절차폐지나 불인가의 경우와 달리 회생절차의 특유 효과가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절차와 서류준비과정에서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에 커다란 벽에 막힌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분야보다 법률가와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현명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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