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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변호사 (4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떠한 큰 기업이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도 연달아 타격이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회생법에서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예시하고 있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인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 법률상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 중 이해관계인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해관..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3위인 팬택이 2년 2개월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번 팬택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부인권 행사는 보통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질권자가 해당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러한 채권회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판결요지】[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 지난 10월부터 법정관리중인 동양시멘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하였는데요. 올 한해에도 계속 기업들의 마이너스성장과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준비사항 -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 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 확인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관계인집회 기일전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법원이 미리 검토해야할..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회생채권 신고방법 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고된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회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나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위원이나 수탁회사가 신..
상장기업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오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상장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국내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 성장세에 빨간불이 들어온 현재 국내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에서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년~2013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작년 1~3분기 실적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률을 알 수 있는 지표에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이 세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소송수계신청이란 채권조사기일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중단된 소송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31789 판결【판결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