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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 가능여부

창원변호사 2014. 2. 3. 17:21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 가능여부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의 시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지탄을 받았던 I리조트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법적분쟁과 공사중단,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해당 리조트는 올해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음을 공시하였는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 변경신청의 시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고명의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신고기간의 전. 후를 불문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명의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명의변경 신청기간은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한 신고명의의 변경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신고명의의 변경절차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는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고명의 변경신청의 방법

기업회생절차 중에 신고명의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성명, 통지 혹은 송달을 받을 장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부본 1부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취득한 권리와 해당 권리취득의 일시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혹은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고명의 변경신청 처리방법

이렇게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 변경신청이 접수될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회생채권자표 등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의 승낙은 관리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는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는 당사자들의 법률지식 미비로 인하여 채무자만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도 되지만, 대표자의 기재가 없거나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기재했을 때는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가 변경되면 명의 변경된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자를 대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법률적인 문제로 인래 어려움에 맞닿을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빨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문의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데 상담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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