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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창원변호사 2014. 2. 4. 14:35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과 함께 진행해야할 절차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법원이 관리인 불선임의 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경영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를 두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된다는 취지를 결정문에 기재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누구에게 전속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법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기간의 말일은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사이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3~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의 말일은 회생채권 등의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서 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4주 전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의 말일은 신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보통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3주 전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 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전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절차진행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업회생법률가와 상담하시어 폐지결정이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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