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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본문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30. K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회사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구상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및 같은 지원 2001. 6. 4.자 2001차1465호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또한 G주식회사가 2001. 2.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을 받게 되자 위 회사 근로자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자 2001차596호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정리회사 K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정리회사’라 한다)는 2003. 4. 8. G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정리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절차진행에 있어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회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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