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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6개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승소! 창원변호사 실제판결 본문
【이 사건의 발단 및 개요】 :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
의뢰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께서는 환경오염 자가측정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측정대행업 및 대기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모 행정관청(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합니다)은 의뢰인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향후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망이 다급해지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하였고, 전문성이 높은 로펌을 찾아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이라 합니다)을 방문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킴로펌 기업법 그룹 변호사들의 변론】 :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요청!
더킴로펌의 기업법 그룹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개요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관청은 상급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고, 비례의 원칙도 일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창원지방법 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귀 원의 항소심 본안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6개월)이 도과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에 반하여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시어, 신청인이 본안 판결시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의 결정】: 집행정지 승소!!
영업정지취소사건의 항소심판결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는 존망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어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http://www.thekimlawfirm.co.kr/myreg/st_m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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