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기업회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진주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변호사
- 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김형석변호사
- 민사소송
- 성범죄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중소기업대표이사임대차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입니다. 통상, 아파트 등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 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한 번의 연장으로 최대 4년간 늘려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임차인의 안정된 거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나 임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민사소송/민사사건
2024. 1. 1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