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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변호사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지 Q질문.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답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A답변.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처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Q질문. 甲은 군인이었을 때 군용물을 절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역한 후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Q질문.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Q질문.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입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의 유일한 증거는 수첩뿐입니다. 이 경우 위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

형법법률상담사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Q질문.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A답변.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