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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나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Q질문.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입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의 유일한 증거는 수첩뿐입니다. 이 경우 위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이외에서의 자백을 불문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증거이든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는 결국 1개의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이 자백에 해당한다면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위 수첩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수첩은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유죄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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