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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2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Q질문.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은 저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제출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송상대방에게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Q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甲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Q답변. 당사자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그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인 문서소지인..

인터넷 도박 운영자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석방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 모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저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 3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 모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