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사기죄
- 삼성동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변호사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사건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성범죄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진주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133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과 乙은 함께 丙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 乙 모두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Q질문. 甲은 乙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반소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나요? Q질문. 질문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