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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Q질문.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답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Q질문.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Q질문.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