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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빌려준 돈, 떼인 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위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다툼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또 나홀로소송이 아닌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어느덧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기에 1999년 첫 발의가 되었지만,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모녀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간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토킹행위를 근절시키거나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도시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10%(매년 2만 건 가량)가 국제 결혼으로 집계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보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숫자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의 이혼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9쌍은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요약해 보자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숙려기간만 지나가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이혼소송을 할 때보다 신속히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숙려기간을 모두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독수의 과실이론(毒樹毒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나무에서는 독열매가 자란다는 것으로 보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이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독수독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어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고 또 무엇이 문제였기에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었는지 한 번 살..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모르는 번호라 주저하다가 받아보니 경찰서 수사관이었는데요, 경찰이 전화를 한 이유는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 긴장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버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남은 수사절차에서도 수사관에게 끌려다니다 끝나버리기 일수인데요, 그나마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위 의뢰인 같은 경우는 담당수사관이 의..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명 재벌은 유럽의 고성(城)을 구매한 뒤 지인의 추천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한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3년 가까이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지체상금약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도급계약시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이란 쉽게 말해서 도급인이 건설을 발주하고, 이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약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하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차배달을 하기 위하여 乙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乙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동승자로서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 인정되는지요? A답변. 다방 주인의 자동차 운행 상 과실을 동승한 종업원의 과실(가령, 종업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더 큰 사고가 야기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에 포함하여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판단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례와 같은 이른바 호의동승의 경우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