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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출한 외국인배우자... 무조건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가출한 외국인배우자... 무조건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2. 8. 29. 15:26



도시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10%(매년 2만 건 가량)가 국제 결혼으로 집계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보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숫자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생면부지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한국으로 시집온 동남아나 중국 여성들 중 일부가 혼인신고 이후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러한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곤 하는데, 처음부터 혼인할 목적이 없고 국내 체류자격을 갖추기 위해 혼인한 것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를 통해서 그 혼인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5조 제1호에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과 혼이무효과 어떻게 다르지?’라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혼인무효소송으로, 혼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후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의 이혼소송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이혼과 비교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이혼 이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이혼에 비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혼인무효사유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소송 사례들을 보면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A사례 : 외국인 아내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입국한지 한 달만에 가출한 사례(2010므574)

B사례 : 외국인 아내가 부모의 이름을 달리 알려주었고 입국한지 불과 40여일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가출한 사례(2019므11584)


위 두 사례 모두 외국인 배우자 국적의 법령에 따라 혼인절차를 밟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한 사례이면서 동거기간도 불과 1~2달이라는 점 등 유사한 면이 많지만, 법원은 A사례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무효라 본 반면에, B 사례에서는 혼인무효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혼인무효에 대한 판단은 혼인과정과 혼인생활 등에 있었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단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혼인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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