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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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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창원변호사 2021. 11. 29. 15:12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차배달을 하기 위하여 乙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乙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동승자로서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 인정되는지요?

 

 

 

 

 

 

 

A답변.

다방 주인의 자동차 운행 상 과실을 동승한 종업원의 과실(가령, 종업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더 큰 사고가 야기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에 포함하여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판단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례와 같은 이른바 호의동승의 경우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信義則)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또한,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차(茶)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앞선 판례에서 살펴 본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이 호의동승 한 차량의 운전자인 다방주인의 과실이 상대방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된 경우인바, 그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甲이 乙의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완전한 면책을 위해서는 위 98다23232 판결에 따라 ① ‘종업원이 사업주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과실상계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종업원이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종업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야’ 하므로, 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각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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