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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전문더킴로펌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부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형사사건

형사전문더킴로펌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부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

창원변호사 2021. 6. 7. 11:44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부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폭력사건으로 오늘 구속되셨는데요(아직 기소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버지께서 풀려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이것도 영화에서 보던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다면 어서 빨리 마련해야 해서요.

 

 

 

 

A답변.

귀하의 아버지께서 구속되셔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아버지를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결과 석방은 해주되,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공소가 제기되어 아버지가 피고인(공소가 제기 되기 전이 피의자이고, 제기 된 후는 피고인이라 합니다)이 되었더라도 보증금납입부 석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아버지의 보증금납입부 석방을 대비하여 돈을 마련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석방된 아버지께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출석 또는 도망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되므로 성실하게 공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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