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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창원변호사 2020. 12. 14. 15:00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도 칭함)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같은 법 제179조 제10호)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甲귀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 A 주식회사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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