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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및 석방,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Q질문.
저는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보증금이 지금 저의 경제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구속적부심사는 석방결정, 기각결정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 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3 은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의 각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관하여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각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 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귀하는 원하시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귀하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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