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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및 석방,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본문

형사사건

구속및 석방,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창원변호사 2020. 12. 8. 10:1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보증금이 지금 저의 경제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구속적부심사는 석방결정, 기각결정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 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3 은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의 각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관하여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각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 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귀하는 원하시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귀하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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