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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여부 본문

형사사건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여부

창원변호사 2020. 11. 25. 10:5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여부

 

 

 

 

 

Q질문.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1년 전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십만원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십만원을 넘는 것들만 추려서 상습공갈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 최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가해학생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당시 고소장에 적지 않았던 피해사실들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답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며, 대법원은 동일한 습벽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십만원이 넘지 않아 당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고소제기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은 모두 공갈이라는 동일한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가해학생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이 있었으므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고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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