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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Q질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마찬가지로 10일의 구속기간을 가지지만 이에 1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남편의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10일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1회 연장)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구속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에서는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과 3항에서는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 기간은 구속된 날로부터 산입하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도 구속 기간으로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문의자의 남편이 2016. 12. 2.(금)에 구속되었고,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최장 구속일을 모두 채워 30일간 구속한다고 가정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2016. 12. 31.(일)에 구속기간이 모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기소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의 구속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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